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시간, 전화번호, 갱신기간, 벌금, 사진 규격 그리고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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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및 갱신 시기
운전면허증은 정해진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갱신주기: 일반적으로 10년 (65세 이상은 5년)
- 갱신기간: 만료일 전후 각 1년 이내
- 갱신대상: 제1종,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!
만료 후 운전 시 무면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시험장 운영시간 및 전화번호
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평일에만 운영되며, 방문 전 꼭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.
시험장 | 운영시간 | 전화번호 |
---|---|---|
서울 강남 | 09:00~18:00 | 02-476-1122 |
부산 | 09:00~18:00 | 051-610-3000 |
대구 | 09:00~18:00 | 053-320-4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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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, 공휴일은 모든 시험장이 휴무이므로 반드시 평일에 방문하세요.
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사진 규격
갱신을 위해선 사진과 신분증이 필수입니다. 특히 사진 규격은 반드시 맞춰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사진: 3.5cm x 4.5cm, 배경은 흰색, 최근 6개월 이내
- 준비물: 신분증, 수수료 8,000원
- 수수료: 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능
여권 사진 규격 참고로 동일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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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및 비용
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신청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
- 온라인 신청: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홈페이지
- 수수료: 8,000원
신청 후 수령까지는 평균 7일 이내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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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운전면허 갱신 지연 시 벌금 및 과태료
갱신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.
- 과태료: 3만 원 ~ 10만 원
- 벌점: 갱신 지연으로 인한 운전 시 무면허 간주
도로교통법 조항을 통해 벌칙 상세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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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갱신 지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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