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방전 분실 재발급 시 필요한 절차와 유효기간, 조회방법을 포함하여 실비 청구방법 및 질병코드, 팩스 전송 방식까지 2025년 기준으로 종합 안내드립니다.
함께보면 좋은 정보
처방전 분실 시 재발급 방법
처방전을 분실했을 경우, 최초 발급 병·의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반드시 진료받은 날짜와 환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전자처방전의 경우 본인 인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진료받은 병원으로 전화 또는 방문
-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요청
- 수수료는 병원에 따라 상이 (0원~1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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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전산에 기록이 없는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처방전 유효기간과 약국 제출
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진료일 포함 7일 이내입니다. 해당 기간 내 약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약 조제가 불가능하며,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진료가 필요합니다.
처방전 유형 | 유효기간 |
---|---|
일반 처방전 | 7일 이내 |
응급처방전 | 1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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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 포함하여 7일이므로 연휴 직전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처방전 조회 및 실시간 확인 방법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본인 명의로 발급된 전자처방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.
- 정부24 또는 심평원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
- 전자처방전 조회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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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종이처방전은 병원에 문의해야만 확인 가능합니다.
처방전 팩스 보내는 방법
약국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팩스 발송은 병원이 직접 약국에 보내야 하며, 환자가 중간 전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병원 접수처에 약국 팩스번호 전달
- 팩스 전송 후 전화 확인
- 약국 방문 시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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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처방전은 일부 약국에서 거부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처방전 영문 발급 및 질병코드 확인
해외 제출용 영문처방전은 병원에서 직접 요청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 영문 병명 및 질병코드(ICD-10)가 포함되어야 하며, 발급 시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영문처방 필수 항목 |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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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이름(영문) | Kim, Jiwoo |
질병코드 | K21.9 (GER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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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처방은 국문과 병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기관별 제출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실비보험 청구 시 처방전 제출 방법
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처방전 사본이 필요합니다. 보험사에 따라 팩스, 우편, 앱 업로드 방식이 있으며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청구 가능 기간: 3년 이내
- 제출 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신분증
- 제출 방식: 앱, 우편, 방문,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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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전에 보험사별 필수 서류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