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막 주차장 만들 수 있을까?는 농막을 설치하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.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 건축법과 농지법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, 불법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이나 진입로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농막과 함께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조건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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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막에 주차장 설치 가능한가?
농막은 임시 농작업용 시설로, 건축법상 주차장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.
- 해당 부지가 농지 외 지역(대지, 잡종지 등)일 경우
- 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
- 간이 포장 또는 자갈 깔기 형태로 임시 조성 가능
부대시설로 인정되는 항목
2025년 기준, 농막과 함께 설치 가능한 합법적 부대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시설명 | 설치 가능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
간이 주차 공간 | 가능 | 자갈, 흙 포장 형태 |
임시 진입로 | 가능 | 폭 3m 이하 권장 |
농기계 보관소 | 가능 | 이동형 컨테이너 형태 |
화장실(이동식) | 가능 | 정화조 없이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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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차장으로 간주되는 경우
다음과 같은 경우,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-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한 경우
- 농지에 영구적인 주차 공간 조성
- 허가 없이 차량 출입로 공사 진행
합법적인 주차장 설치 절차
부득이하게 고정형 주차장 또는 진입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,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농지 전용 허가 신청
- 토목공사 사전 신고
- 현장 사진, 평면도 첨부
주의사항과 팁
- 지자체에 따라 자갈 포장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
- 부대시설 설치 전에는 반드시 농지과, 건축과에 사전 협의 필수
- 농막은 주거용 목적이 아님을 전제로 검토됨
현장 조사 없이 공사 진행 시 과태료 및 철거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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